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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아산밸리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C 사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2:40경 위 유성기업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 150여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측이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금속 노조원들을 차별하고 불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팅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식사를 하자 “D이 너! 하나님께 버림 받아봐야 정신차리지~~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가로80cm, 세로 120cm)을 들고 다수의 유성기업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당시 주위 상황, 피고인의 표현 내용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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