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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정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에게 “카드를 빌려 달라. 아는 형님과 아디다스 옷 사업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에게 금을 주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결제일에 돈을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디다스 옷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 금을 줄 필요도 없었으며, 당시 일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롯데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5. 5. 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롯데신용카드로 골드바 1개를 6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골드바 6개 합계 7,151,0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0. 4.경 위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하여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엄마, 아빠한테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던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공증을 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그녀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고 “지금은 애인 관계이니까 가만히 있지, 너와 헤어지면 내가 니네 가족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 채무가 없었음에도 다음날인 2015. 10. 5.경 시흥시 하중로 233, 103호 소재 법무법인 현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채무자(피해자)는 채권자(피고인)에게 진 채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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