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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9497
물품거래에 대한 미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49,974,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의 D 사업자등록증, 금거래계좌 사업자통장사본을 교부받고 2015. 3. 30.부터 2015.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D에 296,79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지금을 매도한 후 246,821,4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거래’). 나.

D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피고 C이 피고 B 명의의 D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D의 사업자를 피고 C으로 정정하고 2016. 6. 30.자로 폐업 처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원고로부터 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5. 6. 30.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골드바 2kg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내가 외상으로 금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2015. 7. 3.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받는 대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시가 98,971,400원 상당의 골드바 2kg을 교부받은 후 48,997,400원만을 지급하여 49,974,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원고가 2018. 2. 20. 한 배상신청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편취금 49,974,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초기249)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49,974,000원 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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