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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37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973,526원 및 위 금원 중 105,833,156원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6. 19.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중 ‘①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사이에 17차례에 걸쳐 E(피고의 남편), C, F,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피고 등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 내지 4개월 후, 이자는 월 1.5% 이상으로 정하여 총 390,3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 D 등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29. C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5. 2. 11. D의 아버지인 G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06. 1. 13.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서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인 C, D의 각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 및 D은 2005년경 동업으로 의류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발행한 사실, ② C 및 D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피고에게 한 사실, ③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피고도 참석하였고,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원고는 참석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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