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50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최미심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ㆍ날인할 당시 차용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이상 무고의 범의 또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경 남양주시 자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부근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1. 8. 30. 차용인 A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 A에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8.경 피고인은 E이 위 피고소인 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D와 합의하에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2. 남양주시 자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는 E, 피고인, F에게 공동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04. 6. 12.경 D가 피고인, F 소유의 토지에 최초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무렵 또는 그 후 2006. 8. 24.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무렵 D로부터 피고인, E, F에게 차용금 3억 원이 건네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과 F는 당시 E이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