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5033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87428㎡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라 함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87428㎡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라 함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