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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14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B 임야 102㎡ 및 C 임야 539㎡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추가하는 청구이유 포함)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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