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14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B 임야 102㎡ 및 C 임야 539㎡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추가하는 청구이유 포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B 임야 102㎡ 및 C 임야 539㎡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추가하는 청구이유 포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