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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상주시 북상주로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전길에 있는 수성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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