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미시 D 임야 52,03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구미시 D 임야 52,0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주택, 건물 내지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지사장에 대한 2017. 2. 1.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E이 1963. 4.경 F종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 등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72. 10. 중순경 G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하였고, G은 2003.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다시 매도하였는데, F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망 H이 망 E과 F종중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망 H의 지분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건물 등이 현존한 때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