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8.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중구 D 지상 E건물 1층에 관하여 시행사이자 매수예정자인 실크로드개발 주식회사(이하 ‘실크로드개발’이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행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실크로드개발에 지급할 분양대행 공탁금은 15억 원인데, 피고 B는 위 공탁금 중 6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3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분양대행사업 일체를 진행하되 지분율은 피고 B 60%, 원고 40%로 한다.
피고 B가 현재 갖고 있는 채무 합계 19억 7,000만 원은 설립할 법인의 공동채무로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5. 4. 12. 상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F이 발행한 주식 1만 주에 대하여 피고 B가 자기 명의로 4,500주를, G, H, I 명의로 각 500주를 인수하여 총 6,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4,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4. 28.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본인 B, C은 A와 2005년 4월 8일 실크로드에서 시행하는 D 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동업계약 조건으로 A가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한 11억 원 중 사업추진비용으로 5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 5억 8,500만 원을 B, C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그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 B와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