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6: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개를 가방에 넣을 것이냐
” 는 질문을 받자 “ 바로 앞이잖아요
”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 자로부터 재차 “ 어디에 가느냐.
개를 가방에 넣을 것이냐.
” 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문을 닫지 않은 채 있다가, 문을 닫으러 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 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개를 가방에 넣어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