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2. 10.경 설립되어 2009. 3. 20. 피고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자 별지 목록 순번 제129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3 지분소유권자이다.
나. 원고 추진위원회는 2011. 10. 26.경 피고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1. 11. 16. 피고에게 보물 D ‘E’에 관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5. 4. 22.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7. 4. 14. 전주시고시 F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하 '2017. 4. 14.자 고시'라 한다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에 해당하여 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고시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1. 제한지역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G동, H동, I동 일부 - 면적 : 1,480,341㎡
2. 제한사유 - J 및 주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지정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제한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