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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2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이 약 3억 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피해액(약 4,800만 원)이 가장 많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 중 상당수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리 및 무릎 통증 등으로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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