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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2017. 3. 26.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3번 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순경 G가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보이며, 피고인 A는 “ 이 호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죽여줄까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 G의 몸통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 이 새끼들 가만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 가능성,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및 실형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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