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913호, 1503호를 임차하고, 2013. 8. 23. 추가로 1411호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9. 26. 21:26경까지 위 오피스텔 913호, 1411호, 1503호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C(가명: D), E(가명: F), G(가명: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즐톡’, ‘여탑’, ‘카카오떡’, ‘유탕’, ‘바카스’ 등에 성매매를 알리는 광고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이 성매매여성과 1시간 동안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현금 13만 원을 지불하면 그 중 9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여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