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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노4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알선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L, M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 심 증인 N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떼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P, O, L는 피고인이 자주 공사현장에 와서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하거나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에 주의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 심 증인 T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H, J과 피고인이 2016. 12. 28. 작성한 ‘ 약정 이행 각서 ’에는 “ 기지 급된 경비 외에 추가 적인 투입 비에 대해서는 J과 J의 하도급 사인 F에서 민 ㆍ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F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2016. 11. 18. K을 운영하는 T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12. 20. K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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