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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5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국민지원자금을 대출 해주고 있다, 기존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3.2%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1:25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26경 위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돈 중 같은 날 11:59경 F은행 G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14경 D조합 H지점에서 199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4:30경 서울시 반포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799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A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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