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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4노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만을 훔쳤을 뿐,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훔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검사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M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J, K과 함께 2013. 9. 13. 02:00경 M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담배와 현금 15,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제1의

나. 6 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공원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식당이나 가게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건을 훔쳤으며, 여고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연장자로서 공범들을 이끌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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