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합516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나 6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0원, 판시 제1 가 죄, 제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합516 사건

가. 강도상해 피고인과 D, E, F, G은 2013. 9. 23. 03: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공원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자, D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워싼 다음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G은 피해자의 웃옷 안주머니에서 천만 원 권 수표 1장, 백만 원 권 수표 14장, 현금 85만 원, 광주은행 통장 등 합계 2,4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과 J, K은 2013. 9. 13. 02: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J와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K의 어깨를 밟고 담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담배 6보루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J, F, K은 2013. 9. 13. 03:17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J, F,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어린이 놀이방 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