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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0:25 경 전 남 구례읍 봉 교 길 30 청운 유치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구례 여중 길 91 구례 여자 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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