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6669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