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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424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 다음에 ‘마. 원고는 2019. 2. 28.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동산 별지2 목록 기재 동산 중 녹음기 1대, 선풍기 3대, 마이크단상 1대, 알림판 1개, 삼성 텔레비전 1대, 반달이(별지2 목록의 반달이는 반닫이의 오기로 보인다) 2개, 선풍기 1대, 공양그릇 일체는 현장에 없어 집행에서 제외되었다. 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에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기초사실’ 이하부터 제6쪽 제10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선정자 C의 점유사용 부분 설시는 삭제한다). 피고의 주장 및 선정자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불공정행위에 의한 무효 주장,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선정자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사찰을 계속하여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할 것이라고 소개한 스님의 법명을 속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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