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교재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권의 어문저작물을 복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사업소 현장 확인 결과),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불법복제 침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재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