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제지하층 D호를 인도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7. E, 2016. 11. 4. F, 2017. 4. 2. G와 사이에 식당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순차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들에는 모두 ‘현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7. 7. 25. G를 만나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G에게 가계약금 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원래는 처 H이 대리하였으나 쟁점과 무관하므로 피고와 H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7. 7. 30. G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7. 31. 공인중개사 I의 입회하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G와의 계약과 같은 금액이다), 차임 월 90만 원(G와의 계약 월 100만 원에서 10만 원 감액하였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G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이에는 물론 G와의 사이에도 위 가계약금과 합쳐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전액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다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7.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7. 30.(24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임차인은 해당점포 시설물에 한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보수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함).’라고 인쇄된 옆에 ‘(수도, 전기, 배수 등)’이라고 수기되어 있다.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식기, 생맥주 장비, 냉장고, TV 등 집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