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7.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3동 6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지급 시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4800만 원은 2년 치 차임의 선납 분으로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기로 양해된 것인데 원고 측이 탈세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2017. 3. 28.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이 6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은 1200만 원이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차임 선납 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영수증 작성을 면제키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신뢰관계를 파괴한 원고 측에 있거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