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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교차로를 회암삼거리 쪽에서 세풍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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