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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8061
보증채무액 대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2,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2012. 5. 14.자 대여금 4,000,000원 ② 2012. 5. 22.자 대산대부 주식회사 대여금의 대위변제액 11,422,374원 ③ 2012. 5. 23.자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 대여금의 대위변제액 4,000,000원 ④ 2012. 5. 22.자 C캐피탈(양수인 :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대여금의 대위변제액 2,95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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