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자신이 피우던 담배 한 개비에 채워 넣어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1. 추징가액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 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