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8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3: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 아파트 3동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이 비밀번호를 눌러 위 아파트 대문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501호 문 앞에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 상황 등에 참작할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