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중 2019.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8. 22:30경 위 피해자 B, 그 부인인 피해자 C, 그 아들인 피해자 D이 함께 살고 있는 의정부시 E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이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을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8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들이 현관문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B 나와,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저 새끼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다 죽여버리고 죽을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8. 14:30경 피해자 B이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F 소재 ‘G 중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본부장이 나를 데리고 놀았다. 각서를 가지고 있다. 불륜으로 청와대 민원 넣겠다. 여성단체에 신고하겠다. 비리사실과 불륜사실을 월요일에 G 본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