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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고액 입원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10,01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7.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F병원’에서 ‘경추부염죄, 유추부염좌, 우슬내장, 우슬부열살및좌상, 두피부좌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6. 28.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방된 물리치료 중 18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활력징후 33회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질병과 관련 없는 갑상선초음파 및 갑상선호르몬 검사 처방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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