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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10:4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시장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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