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S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DG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DG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공모관계】 V(가명 ‘W’)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길림성 연길시 등에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사람들을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교육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S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이 된 피해금액을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G은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Q, DR, DS 등은 전화상담원으로서 피고인 DG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2.경 위 DQ 등을 통해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여의도 지점 DU 대리입니다. 1,700만 원까지 금리 4.2%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거래 실적을 늘려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V 명의 A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부터 2017. 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