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02:11 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잠실한 강공원 제 3요 금소 옆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3. 02:11 경 위 잠실한 강공원 제 3요 금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잠실 방향에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에서 전방으로 진행하고, 후진하지 않도록 변속 레버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 오른쪽 차로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변속 레버를 후진 방향으로 조작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