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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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