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02 2016고합2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8:00 경 경북 영양군 C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에 있는 E 다방에 새로 온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7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5. 18:50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술에 취했으니 방에 데려 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2 층에 있는 G 여관 202 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를 찢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며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넣고 돌리며,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넣은 채로 돌려,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부분 사진 촬영), 수사보고( 현장상황),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의 찢어진 레깅스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E 다방 업주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성년 유사 강간의 경우 제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