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위조 지폐 183 장( 증 제 1, 3, 5, 6, 8...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04』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는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동거 녀이며, 피고인 D 와 피고인 E은 부부인데 위 A, B과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통화 위조 피고인 A, B은 2016년 11월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만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위조해서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유통시키고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티 맥스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1,500 만 원 상당 )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위조해서 줄 테니 이를 유통시키고 그 대가로 티 맥스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1,500 만 원 상당 )를 달라는 제안을 했고 당시 생활이 곤궁했던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했다.
” 라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인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312호에서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