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4. 13. 피고 B연립재건축정비사업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5,465,620원을 변제기 2005. 4. 30.으로 정하여 출자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출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조합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1. 6.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 앞으로 2016. 12. 2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6. 접수 제1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2004. 4. 13. 피고 조합에 5,465,620원을 변제기를 2005. 4. 30.으로 정하여 대여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5,465,620원을 변제기를 정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대여금 채권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2호증의 1~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5,465,620원 상당의 출자금 반환채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4. 13. 피고 조합에 5,465,62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취소권으로써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