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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40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P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G은 조합장, 피고 H은 총무이사, 피고 I, J, K, L, M은 이사, 피고 N은 기술이사, 피고 O은 회계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2007. 11. 6. 인가받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청산총회시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제9조 가.항).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6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출자가액)과 분양 받은 대지와 건축물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에 의한 부담금(부과금)을 납부하며 이전고시 이후 정산에 의한 차액(이하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및 잔여재산은 조합원의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2010. 2. 24.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청산금 환급 대상 조합원들에게 청산총회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0. 4. 13.부터 2010. 6. 22.까지 6회에 걸쳐 Q 등 29명의 조합원들에게 총 18,545,832,000원의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04. 6. 15. 사업시행계획인가, 2005.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신축아파트 중 4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였는데, 그 후 2009. 4. 22. 위 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가 폐지되자 위 46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0. 2. 26.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기간을 2010. 3. 2.부터 2010. 5. 7.까지로 정하였고, 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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