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6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경은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인 C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채권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전세금담보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인 위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아파트에 대하여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