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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8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로 찾아가 “김포에 아는 사람과 같이 병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 과정에서 직원 급여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향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원이 예정된 병원은 정상적인 의약품 납품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순수한 차용금이 아니고 자신이 관여한 병원에 피해자가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이후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자신도 병원에서 받기로 한 월급과 의료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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