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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401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E 앞에 있는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8. 7. 24. 00: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승객을 운송한 후 진행하였던 길을 따라 다시 내려오던 중에 이 사건 교량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교량은 가운데가 단절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량의 단절된 부위 앞에서 좌측으로 설치된 임시 도로를 통하여 차량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량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조명 역시 없는 상태였는바, C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임시 도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네비게이션의 안내만 믿고 이 사건 교량으로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교량의 단절된 부위에서 원고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고, C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8. 10. 10.까지 C에 대한 자손보험금으로 치료비 1,800,000원, 원고차량 수리비 및 견인료 등으로 도합 4,182,000원을 지급하여 도합 5,98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금은 자차 공제 관련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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