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6. 2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B대학교 국제어학원(한국어 연수과정)에서 연수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합격하고 2018. 2. 1. 피고에게 유학(D-2-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재정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잔액증명서의 원고 계좌의 돈이 신청 이후 대부분 출금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평소 은행거래가 서툴러 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사용해 왔는데,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기 위해 출금한 것뿐이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재정요건으로서의 체재비를 반드시 통장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가 체재비를 통장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원고의 행복추구권, 학습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