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노443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천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