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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합계 3,000만 원(피해자에게 계좌송금한 40만 원 포함)을 변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편취당한 피해금액 5,000만 원 전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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