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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8 2013고정1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선후배 사이로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7.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옆에 사람도 있는데 소리를 줄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및 재물손괴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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