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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4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 공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E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K로부터 철근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의 철근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철근 약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3,400만 원 상당의 에이치 빔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2.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실적 악화 때문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그리 강하다

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K, O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는 그 피해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을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복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사기죄 등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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