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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6고단4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장곡동 연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성 2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적발 시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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