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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은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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