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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6232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6. 14.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별지1 보험목록 기재 무배당 롯데 미소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1. 24.부터 2011. 2. 7.까지 15일간 B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5.까지 6회에 걸쳐 총 1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의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합계 5,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지급 보험금(원)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 24. 2011. 2. 7. 15 450,000 2 나주종합병원 당뇨병, 어지러움 2012. 2. 8. 2012. 2. 27. 20 1,140,000 3 B병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12. 12. 31. 2013. 1. 16. 17 960,000 4 나주종합병원 만성위염, 당뇨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벨마비 2013. 4. 19. 2013. 5. 20. 32 2,420,000 5 B병원 당뇨병 2014. 3. 15. 2014. 3. 29. 15 840,000 6 B병원 당뇨병, 고지혈증 2014. 11. 19. 2014. 12. 5. 17 - 합계 116 5,810,000 [표 1]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내역 및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을 주된 보장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8건이고,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457,7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평생암보장 보험계약이 있으나, 이는 암보험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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